‘일본도 주민 살인’ 남성,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상고···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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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주민 살인’ 남성,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상고···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정신 감정 결과 망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나 범행의 동기와 범행 내용의 비춰볼 때 당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극한의 공포와 고통으로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백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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