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 빙자' 100억원 편취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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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 빙자' 100억원 편취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누범 기간 중 재범하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B씨는 체포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피해 여성에게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B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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