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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