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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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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