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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