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존폐를 놓고 수년간 공방을 빚은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조례 내용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의 명칭은 기존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서 '충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 조례에 명시됐던 '인권 약자' 개념이 삭제됐고, 도지사가 주관해 운영하던 인권증진시책토론회도 조례에서 제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