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가에 정차된 화물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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