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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