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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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3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러닝산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3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과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허가·등록·검사 권한과 함께 일관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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