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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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구역

■ 수중레저사업자는 활동자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해수면의 상태 및 장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국제 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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