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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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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