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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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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