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