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준 해양조사원 서기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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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준 해양조사원 서기관 징역 8개월

해양조사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립해양조사원 4급 서기관이었던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곳의 해양조사·정보업체들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은 해양조사원 용역에 선정돼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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