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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