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한 40대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 특히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 B씨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화가나 "그냥 곱게 쓰레기나 줍고 다녀"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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