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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