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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