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찰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50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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