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찰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507억 원에 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