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