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간 507억 담합한 38개 물탱크 업체 과징금 2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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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년간 507억 담합한 38개 물탱크 업체 과징금 20.7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6년 동안 총 507억 규모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담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 물탱크 업체 38곳을 제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유선 연락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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