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천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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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천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며 계획 범행과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방식의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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