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들 양육 문제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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