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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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들 양육 문제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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