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한 D-12…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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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시한 D-12…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시작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7일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또다른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0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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