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되어, 각각 10.2원/kg과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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