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표지판 제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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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표지판 제거 완료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구 죽동초 뒤쪽 아미산 입구에 설치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6월 9일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아미산은 2013년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그동안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은 이 지역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시는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표지판을 철거했다.

또한 "야생생물법 제14조제3항제1호(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및 제2호 같은 법 제19조제4항제1호(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멧돼지)은 보호구역 내에서도 포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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