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안전은 UP·학교 부담은 DOWN... 보조인력 배치 기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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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안전은 UP·학교 부담은 DOWN... 보조인력 배치 기준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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