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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