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초기의 환경에 맞춰진 채 유지돼 온 점을 감안,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통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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