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막기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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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막기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한편,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해 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지만 위헌 소지는 없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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