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을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 25분께 경기도 소재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조사 및 민원 응대 업무를 하는 B 순경이 "어떤 일로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미리 구매한 커터칼을 겨누며 "조사를 다시 받게 해달라"고 말하며 자기 왼팔을 수회 그어 자해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가정폭력범죄인 재물손괴 사건의 조사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 조사받으려고 하던 중 모친과 대출 문제로 전화 통화하다가 말다툼하게 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