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면 요구한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입 열겠다 협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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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면 요구한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입 열겠다 협박하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16일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 혹은 '언제든 입을 열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이 돈이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고,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혀 있다"며 "핵심 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는 결국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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