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수차례 감금한 6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64)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7이 오후 4시께 충남 홍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B(55·여)씨에게 "넌 죽어야 한다"며 강제로 안방에 끌고 들어가 같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뒤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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