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금번 개정은 조달청 ‘규제리셋’ 차원에서 기업의 눈으로 G-PASS 지정제도를 뜯어보고 고민한 결과로, 기업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수출기업의 벗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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