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곧바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 지체,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B씨는 2021년 3월 해당 거주시설을 퇴소한 뒤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인권위는 2023년 7월 A법인이 B씨가 스스로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켰다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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