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제32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농어업 경영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342명의 도내 농어민 또는 단체에게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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