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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