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규 교원 2~3년 필수근무 기간 예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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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규 교원 2~3년 필수근무 기간 예외 입법예고

교육부가 신규 채용 교원에 대한 2~3년의 필수 근무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 필수근무 규정에서 예외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근무 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외의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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