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즉시신고" 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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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즉시신고" 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 중지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이미 중지했고,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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