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탁업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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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탁업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파주시가 19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세탁업 영업자(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세탁업 기존영업자 공중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은 세탁업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세탁업 영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들은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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