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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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중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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