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무단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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