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제주시가 조성한 공설묘지 부지에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행정은 수십 년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시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시 연동 2488번지 일대는 1975년 8월 20일, 제주시가 주도한 공설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분할돼 일반 시민에게 분양됐다.
해당 부지를 2000년대에 분양받은 A씨는 가족 묘지를 설치한 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밀 측량을 의뢰한 결과,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실제 경계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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