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상가 주인이었던 원고가 해당 상가 건물과 그에 필요한 땅 지분을 함께 취득하여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이로써 비로소 상가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생겨, 건물과 땅이 법률상 하나의 세트로 묶이게 된 것이다.
그 핵심 이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가지는 강력한 법률적 일체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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