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서 건립을 위해 시가 땅을 양보했는데,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천시의 재산관리와 계약 과정의 행정적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국유재산법 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시유지 28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무상 사용 규모는 연간 약 11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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