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세무서 부지 팔고 임대료 부담…시민만 손해” 지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세무서 부지 팔고 임대료 부담…시민만 손해” 지적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서 건립을 위해 시가 땅을 양보했는데,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천시의 재산관리와 계약 과정의 행정적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국유재산법 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시유지 28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무상 사용 규모는 연간 약 11억 원에 이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