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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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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