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8명 보석…변호인 "판사놈들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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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8명 보석…변호인 "판사놈들 어쩔 수 없이"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지난 12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1층 현관까지 난입한 혐의, 소화기와 벽돌로 유리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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