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범죄 기록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미납된 추징금 일부를 대납하게 하고 빌린 돈 4천 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