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5억 원(24만 8천 건)을 부과하고, 6월 10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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