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