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수령' 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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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수령' 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허위 매매계약 등으로 전기자동차(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공모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 B씨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구와 용인 등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부터 허위 매매계약 및 허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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