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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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또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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