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 명의로도 투표해 중복투표를 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부정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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